입법 해석
입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입법 해석은 법률, 법규를 창제할 권리가 있는 국가기관의 법률, 법규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국무부의 행정 법규에 대한 해석이 있다. 입법 해석은 해석된 법률 법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입법의 의도에 따라 입법기관은 법률 규범의 구체적인 조항의 의미와 사용된 개념, 용어 및 정의를 해석한다. 법률 해석의 목적은 법률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중국 입법이 해석하는 방식: 사전 해석과 사후 해석. 입법부와 법률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협의, 중의, 광의 등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다. 협의적으로, 입법 해석과 같은 것은 국가 최고 권력기관이 제정한 법률의 해석을 가리킨다.

입법 해석은 법률과 지방법규를 제정할 권리가 있는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상설기관이 법과 법규에 대한 해석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입법 해석은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의 해석이나 다른 국가기관이 허가한 해석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입법 해석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관련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범성 법률 문서에 대한 해석이다. 예를 들어,' 입법법' 제 3 1 조는 "행정법규의 규정은 더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국무원이 해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0 1 "규정 제정 절차 규정" 제 33 조는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기관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관련 국가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해석이다. 헌법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는 헌법과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있다.

198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 해석 강화에 관한 결의안 (이하 결의) 은 "지방법규의 규정은 더욱 명확하거나 보완해야 하며, 해당 법규를 제정한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거나 규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관련 국가 기관은 다른 기관에 설명을 허가한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중국인민과 귀교민 권익보호법 시행' 제 30 조에' 이 방법은 국무원 교무처가 해석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입법 설명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주체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넓은 의미의 입법 해석이 우리나라의 기존 입법 해석 체계를 충분히 표현하고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글은 주로 넓은 의미의 이론을 채택하여 분석하고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