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인은 채무를 청산할 수 없지만 본 사건 이외의 제 3 자에 대한 채권을 누리는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나 집행인의 신청에 따라 제 3 자에게 채무이행통지서 (이하 이행통지서) 를 발급할 수 있다. 이행 통지는 반드시 제 3 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만기채권을 집행할 때 제 3 자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는 통지를 보내는 것은 법정 절차다. 인민법원은 제 3 자에게 신청인이나 인민법원에 채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사실의 근거와
법적 근거: 채무 이행 금액과 기한 및 불이행의 법적 결과.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만기채권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권채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집행법원은 그 채권을 계속 집행할 수 없지만, 신청인은 대위권을 통해 권리 구제를 해야 한다. 그 채권이 유효법문서로 확정되지 않는 한, 그 기본법리는 집행 절차가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의 실체적 법률관계를 심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과해야 한다.
만기 채권 집행은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첫째, 통지 제작 및 적용
채권이 집행될 때 제 3 자에게 통지를 보내 대신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은 일종의 법정 절차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제 3 자는 본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본 사건의 외부인이다. 인민법원은 제 3 자에게 신청인이나 인민법원에 채무를 이행할 때 반드시 사실의 근거와
법적 근거: 채무 이행 금액, 기한, 집행인이 집행을 신청한 유효법문서 사본.
둘째, 만기 채권에 대한 제 3 자의 이의 제기
법적 근거:
시행 조례 제 6 1 조
제 6 1 규정에 따르면 "제 3 자는 만기채권 이행에 이의가 있으며, 이행 통지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 조례" 제 63 조는 "제 3 자가 통지 제정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 3 자를 강제해서는 안 되며,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실체법상의 이의이기 때문에 채권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관계의 존재 여부, 존재 여부, 소송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집행인이 받아야 할 채권을 강제집행하는 것은 신청인이나 집행인이 법원의 집행부에 신청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45 조 채권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제외하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 청구의 성격에 따라 양도 할 수 없다.
(2)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3)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없다.
당사자가 비화폐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약속한 것은 선의의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는 이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하여 제 3 자에 대항해서는 안 된다.
제 546 조 채권 양도가 채무자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채권 양도 통지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단,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