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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폐기되어 방금 산 강제보험을 환불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차량 폐기 보험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조례에 따르면 차량이 폐기될 때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회사는 보험책임 시작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의 보험료를 받고 나머지는 피보험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자동차 강제 폐기 제도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안전 기술 상황과 용도에 따라 서로 다른 폐기 기준을 제정한다. 폐기해야 하는 자동차는 반드시 제때에 로그아웃해야 한다. 폐기 차량은 보험에 따라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상업보험은 보험증권, 상환송장, 피보험자 신분증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가서 보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술한 자료 외에 강제 보험은 폐기 취소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조례"

제 21 조 피보험자동차에서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해 차량인원과 피보험자 이외의 피해자의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도로 교통사고의 손실은 피해자가 고의로 조성한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 2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 보험 책임 한도 내에 구조비용을 지불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1) 운전자가 운전 자격이나 술에 취하지 않은 경우; (2) 사고 중 보험차에 의해 도난당했다. (3) 피보험자는 의도적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4 조 국가는 도로 교통사고 사회구조기금 (이하 구조기금) 을 설립했다. 도로 교통 사고 피해자의 장례비와 일부 또는 전체 구조비용은 구조기금이 먼저 지불하고, 구조기금 관리기관은 도로 교통사고 소유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1) 구조비용이 자동차 교통사고 강제보험책임한도를 초과한다. (2) 자동차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c) 자동차 사고 후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