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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과 판결이 기소를 기각하는 것의 차이.
법률 분석: 기소를 접수하지 않는 것과 기각하는 것의 차이는 인민법원이 관련 자료를 심사한 후 당사자가 법적으로 규정된 기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기소를 기각한다는 것은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당사자가 기소의 관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나, 행정소송 수락 범위, 쌍방의 서면 중재협정, 논란은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며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등 법적으로 규정된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전자는 아직 입건하지 않았고, 후자는 이미 입건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의 소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9 조 * * *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는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수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