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이란 고의로 허구의 사실을 날조하고 퍼뜨리는 것으로, 타인의 명예, 인격, 줄거리가 심각한 행위를 파괴하기에 충분하다. 본죄의 구성요건은 본죄의 주체, 주관적 측면, 객체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요소의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일부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남을 비방하는 내용은 반드시 꾸며낸 허구여야 한다는 것이다. "배포할 내용은 객관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 는 요구다. 전파하려는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타인의 인격을 해치더라도 본죄를 구성하지 않고 명예침해 행위에 속한다. 사실을 유포하고 날조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비방은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것이다. 명예훼손의 구성은 상술한 요소 외에'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해야 하지만, 법과 사법해석은 아직 어떤 줄거리가' 줄거리가 심각하다' 고 열거하지 않았다.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단이 나쁘고, 결과가 심각하며, 영향이 나쁜 상황으로 이해된다.
첫째, 사이버 범죄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법
1. 사이버 범죄에 관한 형법 개선
사이버 범죄 입법은 인터넷 사회의 개방성과 사이버 범죄의 은폐성을 겨냥해야 한다. 네트워크 관리 부서, 네트워크 공급자, 서비스 공급자 및 사용자가 네트워크 보안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사이버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네트워크 관리 조치를 표준화하며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와 실무자의 책임과 의무를 늘리고 반정부, 소시오패스, 악의적인 파괴, 금융 등의 사이버 범죄를 엄벌합니다.
사이버 범죄 입법을 개선하면 사이버 범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이버 법률과 자율규칙을 사이버 행위의 규범으로 삼고, 인터넷 관리와 사이버 행위의 규범을 강화하고, 사이버 합법적인 행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충분히 보호함으로써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2. 네트워크 기술 및 장비를 향상시킵니다.
실제로 사이버 범죄자들은 사이버 시스템 자체의 결함을 이용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이버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도구와 하드웨어의 품질은 사이버 보안의 방어 능력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 우리는 중국 네트워크 방어 기술 및 장비, 특히 암호화, 디지털 서명, 인증, 감사, 로그, 네트워크 모니터링, 보안 검사와 같은 네트워크 기술, 라우터, 보안 게이트웨이, 방화벽, 수퍼서버 등 중요한 네트워크 장비, 중국어 운영 체제와 같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R&D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46 조 폭력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전액의 죄는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 외에 통보받은 경우에만 처리한다.
피해자는 정보망을 통해 인민법원 제 1 항에 규정된 행동을 통보했지만, 증거를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인민법원은 공안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