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보완:
중국 환경 보호법의 점진적인 수립
중국 환경영향평가보고제도는 1979 로 시작한다. 올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시행) ('환경보호법 (시행)') 을 반포했는데, 이 중 6 조는 각 기업사업단위가 부지 선정, 설계, 시공 및 생산 중 환경오염과 파괴를 방지하는 데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축, 개조, 확장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환경영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환경보호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설계를 진행할 수 있다.
환경보호법 (시행)' 의 이 규정은 우리나라가 환경영향평가보고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후 1982 년 5 월, 국가계획위, 국가건설위, 국가경위, 국무원 환경보호지도팀이 공동으로' 자본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방법' 을 공포했다. 1984 국무원 국발 (1984) 135 호 문건' 향진기업과 거리기업 환경 관리 강화에 관한 규정' 에 따르면 신설, 개축, 확장, 개축 1988 기간 동안 국가환경보호국은' 건설 프로젝트 환경 관리에 대한 몇 가지 의견' 을 발표하고' 자본 건설 프로젝트 환경 보호 관리 방법' 의 몇 가지 문제를 설명했다. 1989 국가환경보호국은'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증서관리방법' 을 개정하고 재발행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환경 영향 평가보고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9' 환경보호법' (이하' 환경보호법') 공식 공포, 1990, 국가환경보호국은' 환경보호법' 을 기초로' 건설 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절차' 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