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억울한 허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기준은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규정에 따라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배상을 계산하며 일별로 계산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배상하는 주요 방법은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하는 보상액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1. 신체상해를 입힌 사람은 의료비, 간호비를 지불하고, 오공으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소득 감소의 일일 보상금은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되며 전년도 근로자의 연간 평균 임금의 최대 5 배에 이른다.
2. 일부 또는 전체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 장애인 생활보조기구 비용, 재활비 및 장애로 인한 기타 필요한 비용 및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장애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애 보상금은 국가가 규정한 장애 정도와 장애 등급에 따라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를 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다. 완전히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부양한 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사람은 사망보상금, 장례비를 지불하고, 총액은 전년도 근로자의 연평균 임금의 20 배에 달한다. 고인이 생전에 부양한 무노동 능력에 대해서도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셋째, 다음 상황 중 하나에 속하는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범죄 증거를 위조하여 구금되거나 형벌을 선고받았습니다.
2. 형법 제 17 조, 제 18 조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구금된다.
3. 형사소송법 제 15 조, 제 173 조 제 2 항, 제 273 조 제 2 항, 제 279 조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구금한다.
4.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및 직권 행사와 무관한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직원의 개인행위를 행사한다.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제 17 조 * * * 수사, 기소, 재판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구치소, 교도소 관리기관 및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형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거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시민에 대한 구속조치를 취하지만, 구속기간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한을 초과한 뒤 사건 철회, 불기소, 형사책임 추궁을 종결하기로 했다.
(2) 시민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무죄를 선언한 후 형사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3)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무죄, 원판 형벌이 이미 집행된 것이다.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학대하여 시민의 신체적 상해, 사망을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을 부추기고, 구타하고, 학대하는 사람;
(5) 무기, 경찰기의 불법 사용은 시민의 신체상해나 사망을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