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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주택 기준
법률 분석: 1. 주거 지역 계획 설계는 계획 설계 사양에 부합해야 하며, 용적률은 구획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층 건물은 원칙적으로 2.0 보다 높지 않고, 건물 밀도는 35% 를 넘지 않으며, 루프 내 녹지율은 25% 이상이며, 루프 외 녹지율은 30% 이상이다. "청두시 건설공사 공공공간계획관리 잠행방법" 에 따르면 녹색이어야 한다. 한 건물의 총 층수는 6 또는 6+ 1 이어야 합니다. 2. 노천차 선석은 원칙적으로 30% 이상의 주민을 설치해야 한다. 3. 야외 어린이 유흥업소와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 부동산 관리용 방, 지역사회 서비스소, 거위원회 오피스텔, 쓰레기 수거시설, 자전거 창고 등을 설치한다. 4. 25 미터 이하 (25 미터 제외) 시정 도로를 거쳐 조건에 따라 하층 프레임 상품주택을 적당량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해준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