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99 조, 생산경영단위는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접책임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1 만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생산을 중단하고 휴업하여 정돈하도록 명령하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위험 요소가 큰 생산 및 운영 장소 및 관련 시설 장비에 뚜렷한 안전 경고 표시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
(b) 안전 장비의 설치, 사용, 검사,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맞지 않습니다.
(3) 안전 장비에 대한 정기 유지 보수, 유지 보수 및 정기 검사가 수행되지 않은 경우
(4) 생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모니터링, 경보, 보호 및 구명장비, 시설 또는 관련 데이터와 자료를 변조, 숨기기, 파기하는 것
(5)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이나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용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6) 위험화물의 용기, 운송 수단 및 인신안전, 위험성이 높은 해양 석유 채굴 전용 장비, 지하 광산 전용 장비
(7) 생산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기술 및 장비의 사용을 도태해야 한다.
(8) 음식 및 기타 산업 생산 및 운영 단위는 가연성 가스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스를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