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구체적인 업무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할 때의 뜻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은품에' 사은품' 이라고 표기되거나 사은품으로 사용된다면 기한이 지나면 먼저 협상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경품 가격이나 가치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선물이 아니라 가격 흥정을 통해 얻은 것이라면, 어떤 가격 제공과 가격 판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유효기간 내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으며 협상 결과가 우선한다! 일반적으로 침해권도 없고 배상 문제도 없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의 생산과 경영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증한 식품은 상품의 일부이며, 소비자들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면 상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송장, 의약품, 의약품 포장을 보류하고 현지 소비자위원회 또는 상공국에 불만을 제기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67 조 사전 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에는 (a)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생산 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안전기준에 규정된 기타 표기해야 할 사항.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식품안전국가기준은 표기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71 조 식품, 식품 첨가물의 라벨과 설명서는 허위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생산경영자는 자신이 제공한 라벨과 설명서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는 명확하고, 생산일, 유통기한 등의 사항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은 상장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