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심 법원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은 법적 효력, 즉 1 심 법원의 판결이 발효되었다.
2.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2 심 법원의 판결문은 송달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2 심 법원 판결은 원심을 유지하고 2 심 송달일에 발효한다. 즉 1 심 법원 판결이 발효된다.
2 심 원심을 유지하는 신청을 집행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실행 요청. 신청 집행서에는 신청 집행의 원인, 사항, 집행 대상 및 신청 집행자가 알고 있는 피집행인의 재산 상태가 명시되어야 한다. 신청자가 신청 집행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접대원은 구두신청을 필록, 신청집행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외국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한 것은 반드시 중국어 집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있는 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사법공조조약은 특별규정이 있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 유효한 법률 문서의 사본;
3. 집행인의 신분증을 신청합니다. 시민의 개인 신청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 법인이 신청한 경우 법인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 대표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른 조직이 신청한 경우 영업 허가증 사본과 주요 책임자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권리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이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이나 권리 상속인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중재기관의 중재판결 집행을 신청하려면 인민법원에 중재조항이 첨부된 계약이나 중재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하려면 우리 주외사영관의 인증을 받거나 우리나라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중재 판결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6. 신청집행인은 대리인을 대신하여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탁대리인은 위탁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힌 위임장을 인민법원에 제출해 위탁사항과 대리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민사권을 포기하거나 변경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집행금을 받는 사람은 대리인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7. 제출해야하는 기타 서류 또는 서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48 조
인민법원은 공개 심리나 비공개 심리에 대한 공개 선고를 해야 한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10 일 이내에 판결문을 보내야 한다. 정기적으로 선고하는 사람은 선고한 후 바로 서면 판결서를 발급한다.
선고를 할 때 당사자에게 상소권, 상소기한, 항소법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혼 판결을 선고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판결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별도로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제 175 조
제 2 심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은 최종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