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민사 사건 1 심 판결 후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하지 않는다.
3. 민사 사건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2 년 이상 발생했다.
4. 민사사건 당사자는 1 심, 2 심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현재 이 증거로 재심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5. 재심 신청자는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신청을 철회하거나, 적법한 소환을 통해 법정을 거부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 처리를 통해 자동으로 재심 신청을 철회한 후 같은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다.
당사자는 합의 이행 합의에 도달하여 이행했습니다.
7.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재가 자발적 원칙을 위반하거나 조정 내용이 법을 위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8. 섭외, 홍콩 마카오 사건과 관련된 심판 서류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외국 법원이나 홍콩 마카오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했다.
9. 동료 인민법원에 의해 재심;
10, 인민법원이 감독, 공시 및 파산 채무 상환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1 1. 인민법원이 특별 절차에 따라 심리한 유권자 자격 사건
12. 인민법원은 혼인 관계 해제를 판결하거나 중재하여 혼인관계가 무효한 사건을 확인하였다. 단, 당사자가 재산분할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철회하거나 중재 판정 취소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14,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거나 중재 판정을 집행하지 않는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15. 인민법원은 중재협정이 유효한 사건을 인정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적용해석' 제 12 1 조는 재심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재심 절차가 끝났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재심 신청자가 재심 기간 동안 재심 요청을 철회하고 인민법원이 허가한 것이다.
(2) 재심 신청자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재심 철회를 요청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인민 검찰 원이 항소를 철회한다.
(4) 재심 절차를 끝내야 하는 기타 상황.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고 재심을 결정한 사건, 항소를 신청한 당사자는 전항의 규정이 있고 국익, 사회공익 또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재심 절차가 끝난 후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한 원효 판결이 자동으로 재개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