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 기한과 절차는 무엇입니까?
민사 경제 분쟁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15 일이다. 민사 경제 분쟁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10 일이다. 항소 기한은 1 심 판결,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되며 기한을 초과하면 상소할 수 없다.
(a) 항소는 법에 따라 항소권을 향유하거나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제기해야 한다. 민사와 경제분쟁에서 독립청구권을 가진 원고, 피고, 제 3 자는 모두 항소권을 가지고 있다.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자는 1 심 판결에서 의무를 인정한 사람은 상소할 권리가 있다.
(2) 상소장은 응당 제출해야 하며,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상고 사본을 동봉하여 상고 비용을 선납해야 한다. 상소장은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이름 (법인은 법정대표인의 이름, 직위 등 기본 상황, 원심 인민법원의 이름, 사건 경위, 번호, 항소의 요청,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3) 항소는 일반적으로 원심인민법원에 제기해야 하며, 항소사건 수료비는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원심인민법원에서 상급인민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5 조 인민법원은 기소장을 송달하며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야 하며, 피고는 고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피고인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무, 연락처.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가 답변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