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또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즉 점진적으로 발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약국은' 미주국가기구 헌장' 에 실린' 부에노스아이레스 의정서' 에 의해 개정된 경제, 사회, 교육, 과학, 문화 표준에 포함된 모든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6 조). 협약은 또한 전쟁, 공공위험 또는 계약국의 독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국이 긴급상황이 엄격히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 에 규정된 의무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가 국제법에 따라 부담하는 다른 의무와 충돌하거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또는 사회 출신에 근거한 차별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법적 성격, 생명, 인도적 대우, 노예 면제, 소급 법률, 양심과 종교의 자유, 가족권, 성명권, 아동권, 참여 정부의 권리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법보장은 잠시 중단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권리를 행사하는 모든 계약국은 미주국가기구 사무총장을 통해 다른 계약국이 중단된 조항과 중단의 원인 (제 27 조) 을 즉각 통지해야 한다.
공약 조항의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공약은 각각 미주 인권위원회와 미주 인권법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주 인권위원회의 주요 책임, 미주 인권법원의 구성과 관할권, 미주 인권위원회와 미주 인권법원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은' 유럽 인권협약' 에 이어 두 번째 지역인권보호협약이자 1966 년 2 월 유엔총회가 두 가지 국제인권협약을 통과한 후 달성한 첫 번째 지역인권보호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