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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형사 관할권을 결정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관할권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 영토 원칙

영토 원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에서 범한 모든 범죄는 국내든 해외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반대로, 그 나라의 형법은 해외에서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개인 원칙

인격 원칙은 한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며, 모든 국내 범죄는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국내 형법의 관할을 받는다.

3, 보호 원칙

보호 원칙은 국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누구든지 그의 국가나 시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범죄자가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가 본국 안팎이든 모두 자국의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총칙

보편성의 원칙은 모든 국가의 공동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국제조약에 규정된 각국의 공동이익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행위자가 자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범죄가 자국 안팎에서 시행되든 자국 형법이 적용된다.

첫째, 입안 관할권을 나누는 방법

입건 관할권은 주로 다음 요인에 따라 나뉜다.

1, 공안사법기관의 성격과 소송 기능. 우리나라 공 검사 법기관은 형사소송에서 소송 주체이지만, 그들의 성격과 소송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관할권의 구분은 반드시 그것과 맞아야 한다.

2, 형사 사건의 성격, 줄거리 경중, 복잡성 등. 이러한 조건들은 또한 관할권을 나누는 중요한 근거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8 조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의 관할에 대해 개략적인 규정을 하였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5 조

형사 사건은 범죄지 공안기관이 관할한다.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의 관할이 더 적당하며, 범죄 용의자가 거주하는 공안기관이 관할할 수 있다.

범죄지에는 범죄 행위 발생지와 범죄 결과 발생지가 포함된다. 법률, 사법 해석 또는 기타 규범성 문건은 형사사건 관할에 대한 특별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