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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산 보전에 관한 규정
법적 주관성:

1.' 민사소송법' 제 92 조, 제 93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소송 전 재산보전, 소송재산보전을 취할 때 신청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고, 제공된 보증금액은 보전을 요청한 금액과 같아야 한다. 2. 인민법원은 계절성 상품, 신선함, 부패하기 쉬운 등 장기간 보존해서는 안 되는 물품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당사자에게 제때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가격을 보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매각하여 가격을 보류할 수 있다. 3.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류,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이 보관을 책임지고, 인민법원은 이 재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인민법원의 부동산과 특정 동산 (예: 차량, 선박 등). ) 재산보전을 진행하면 관련 재산권증서를 압수하는 재산보전조치를 취하고 해당 재산권등록부에 해당 재산의 양도수속을 하지 말라고 통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재산을 압수하거나 압수할 수도 있다. 5. 인민법원은 담보재산과 유치재산에 대해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담보권자와 유치권자는 우선보상권을 가지고 있다. 6. 제 2 심 인민법원이 제출한 안건을 받기 전에 당사자가 이동, 은닉, 매각, 훼손 행위를 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이 내린 재산보전 판결은 제때에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7.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채무자의 철수를 제한하고 관련 기관에 집행을 협조할 것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8. 채무자의 재산은 보전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제 3 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신청하면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본안 채무자에게 청산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 제 3 자가 지불을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재산이나 가격을 예치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02 조는 인민법원이 필요할 때 보존 조치를 취해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이나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에 보존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취하여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