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1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염병에 대한 질병 예방통제 기구 및 의료기관의 조사, 검사, 샘플 수집, 격리 치료 등 예방 통제 조치를 받아 사실대로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 3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전염병 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하면 인근 질병 예방통제 기구 또는 의료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돌발 대응법
제 5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돌발사건 발전과 비상대응에 관한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해서는 안 된다.
제 56 조 자연재해, 사고, 공중위생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부대는 즉시 응급구조팀과 인원을 조직하여 이재민을 구조하고, 피난, 대피, 안치 위협인원을 통제하고, 위험원을 통제하고, 위험지역을 정하고, 위험장소를 봉쇄하고,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하고, 현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돌발 사건이 발생한 다른 부대는 인민정부가 발표한 결정과 명령에 복종하고,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본 기관의 응급구조작업을 잘 하고, 현지 응급구조 및 처분작업에 적극적으로 인원을 조직해야 한다.
제 57 조는 돌발 사건이 발생한 시민들이 인민정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지휘와 안배에 복종해야 하며, 인민정부가 취한 응급조치에 협조하고, 응급구조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