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두 사람은 여자 손에서 동충하초 68 개를 98 원으로 샀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미성년자 가게 주인 매매가 유효합니까?
두 사람은 여자 손에서 동충하초 68 개를 98 원으로 샀다.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미성년자 가게 주인 매매가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6 살짜리 아이가 혼자 가게를 볼 때 98 원에 동충하초 68 개를 샀다는 뉴스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관련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미성년자가 쇼핑하는 동안 매매행위가 효과가 있는지, 일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이 없고, 쇼핑하는 동안 매매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하며, 쇼핑하는 동안 물건을 매매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고, 미성년자는 쇼핑하는 동안 사기를 당한 혐의를 받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미성년자는 행동능력이 없으니 점포 기간 동안의 매매 행위는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속하며 점포 경영을 볼 자격이 없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게를 보는 동안의 매매 행위는 무효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가게를 보는 동안 물건을 매매하지 마라,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2. 미성년자가 가게를 보는 동안 매매 행위에 문제가 있으니 불의한 재물을 반납해야 한다.

실제 상황으로 볼 때, 집안 어른들이 바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게를 보는 것을 돕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이 기간 동안의 거래 행위가 공정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의 무지 등으로 가격을 잘못 보고해 일방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면, 이런 경우 부당이익을 돌려주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3. 미성년자가 가게를 보는 동안 사기 혐의를 판매한다면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를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가게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고의로 저가로 매입하거나 고가로 팔아 이익을 얻는다. 이런 상황은 이미 사기 혐의를 받았으니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만 좋은 상업질서를 유지하고 관련 당사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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