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행동에 대한 도덕의 정의는 매우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명확한 행동 패턴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것의 구속성과 강제성은 법만큼 엄하고 뚜렷하지 않다. 그것의 시행과 실현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존하지 않고, 주로 여론과 사회평가의 힘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내면의 신앙, 내면의 수양, 전통, 풍습, 사회교육에 의존하고, 사람들의 심리에 의존하며, 사람들의 내면의식을 통과한다. 도덕은 일종의 내재적인 강제력이다. 조정의 범위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다. 법률조정의 범위는 주로 사람의 행동, 사람의 행동,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관계이다. 도덕조정의 범위는 법보다 훨씬 넓어서 사회 생산, 생활, 교제 중 사람들의 모든 분야, 활동,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사람들의 외적 행동, 내적 사상, 동기를 포함한다. 법률조정의 대상은 대부분 도덕에 의해 조정될 수 있고, 도덕조정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입법법"
제 4 조 입법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국가 전체의 이익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다음 사항은 법만 제정 할 수있다.
국가 주권 문제
(2) 각급 인민대표대회, 인민정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출현, 조직 및 기능
(c) 민족 지역 자치 제도, 특별 행정 구역 제도 및 풀뿌리 대중 자치 제도;
(4) 죄와 벌
(5)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와 형벌
(6) 세금 설정, 세율 결정, 세금 징수 관리 등 기본 조세 제도
(7) 비 국유 재산의 징수 및 징용;
(8) 기본 민사 제도;
(9) 기본 경제 제도와 재정, 세관, 금융, 대외 무역의 기본 제도
(10) 소송 및 중재 시스템;
(1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기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