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금은 정부, 직원, 주민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사회보험기금으로, 기본 의료보험의 의료비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와 주민은 매달 일정 비율의 사회보험 (의료보험료 포함) 을 납부해야 하는데, 그 결과 생긴 펀드가 바로 통일기금이다. 의료 서비스 과정에서 환자는 조정 기금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불할 수 있으며, 자액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조정 기금의 구체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불 대상: 조정 기금의 지불 대상으로는 기업과 개인, 기업과 개인이 규정에 따라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여 조정 기금의 원천으로 삼는다.
2. 조정 범위: 조정 기금은 주로 기본 의료 보험, 중병 의료 보험, 출산 보험 등 보험 가입자의 의료 보험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정 기금의 사용은 관련 법률,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해야 하며, 보험 가입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3. 자금원: 통일기금의 자금원은 주로 기업과 개인의 분담금, 정부의 재정보조금을 포함한다. 지불 기준 및 보조금 정책은 실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조정 및 최적화해야 합니다.
4. 규제 기관: 기금을 총괄하는 규제 기관에는 정부와 의료 보험 기관이 포함되며, 기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관리 제도와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5. 감독 메커니즘: 통일기금의 합법성과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재무감사와 사회감독을 포함한 완벽한 감독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요약하면, 지역마다 기금의 규정이 다를 수 있으며, 현지의 실제 상황과 정책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의료보험기관은 통일기금의 건설과 관리를 적극 추진해 보험인원에게 더 좋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료보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 조
모든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것은 호적본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등록 기록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제 16 조
유산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와 관련된 것은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7 조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