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노동법에 규정된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근로자는 고정기한 노동계약, 고정기한 노동계약 또는 일정한 업무임무를 완수하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근로자와 고용 단위 간의 합의;
(2) 근로자는 30 일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3) 근로자는 수습기간 중 3 일 전에 고용인에게 통보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5) 고용주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6) 고용주가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7)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8) 고용 단위는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사람의 위험을 타서 근로자가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다.
(9)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에서 자신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배제한다.
(10) 고용주가 법률, 행정 법규의 의무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고용인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들에게 노동을 강요한다.
(12) 고용주의 불법 지휘자 또는 강제 모험 작업이 근로자의 개인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13)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에 따른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고용 단위는 법에 따라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하여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