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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의 4 대 원칙을 예시하다.
첫째, 일물일권 원칙상. 예를 들어, 갑은 자신의 집을 채권자 을에게 저당잡히고, 을은 저당권을 취득하고, 갑은 집을 병에게 저당잡히고, 병도 저당권을 얻었다. 두 개의 담보가 동시에 한 가지 사물에 존재한다. 그들의 속성은 상호 배타적입니까? 콘텐츠에서 호환되지 않습니까? 상호 배타적인 상호 배제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질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내용이 서로 호환되지 않는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을의 저당과 병지의 저당은 상호 배타적인가? 만약 집의 가치가 그것이 담보하는 채무총액보다 작다면, 이 두 담보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경우, 법적 규칙은 매우 간단 하 고 분명 하다: 등록 저당은 등록 저당권보다 먼저 실현, 등록 저당권은 등록 저당권보다 먼저 실현, 등록 저당권은 채권의 비율에 따라 동시에 실현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두 담보가 동시에 한 물건에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없다. 부동산 권리 등록의 효력에 관한 입법례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담보권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은 물권 법정원칙과 공신 공신 원칙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일물권과는 무관하다.

어떤 학자들은 같은 일에 두 개 이상의 모순적이거나 배타적인 재산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 개발자가 한 채의 집의 다른 단위를 각종 구매자에게 팔고, 구매자는 자신이 산 상품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하고, 개발자는 집 전체를 담보로 다른 은행에 대출한다. 이 두 가지 담보는 모순과 충돌을 형성할 수 있다. 사실, 이른바 모순과 충돌은 권리 실현의 결과상의 갈등과 충돌을 가리키는 것이지, 권리의 성격과 효력상의 갈등과 충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두 모기지 모두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모든 아파트가 저당잡히면, 여전히 상술한 등록담보가 미등록담보보다 먼저 실현되고, 등록담보가 등록담보보다 먼저 실현되고, 등록담보가 채권비율에 따라 동시에 실현되는 규칙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파트의 일부만 담보로 저당잡히고, 다음 은행이 저당권을 행사하고, 상술한 충돌 규칙에 따라 저당 부분을 처리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다른 예: 갑은 모든 토지의 토지사용권 (토지권) 을 을측에, 을측은 그 재산권을 취득하고,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가 무효이다. 그러나 이때 담보권 실효를 초래한 원인은 일물권이 아니라 처분이나 재부담으로 설정된 물권에 대한 규제로 다른 물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주가 같은 부동산에 담보를 다시 설정하고 담보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때 담보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일물권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 더구나 다른 재산권자들이 스스로 토지에 담보를 설정하면 문제가 없다. 이때, 법률상의 한 가지 물건에도 몇 가지 물권이 있다. 소유권자의 소유권, 지상권자의 지상권, 담보권자의 담보권. 이러한 권리는 한 가지 면에서' 평화' 이다. 어떤 충돌과 갈등이 있습니까? ! 실현 절차의 선착순은 권리 행사의 결과이며 권리의 유효나 무효와는 무관하다.

또 우리 나라 계약법 제 286 조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자 (즉 건설인) 의 우선보상권 (또는 일부 학자들이 법정담보권이라고 부르는 경우) 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자가 이전에 건설공사를 갑측에 저당 잡은 경우 건설인의 우선권 (법정저당권) 과 갑의 약속담보권 간에 충돌이나 갈등이 없고 일물일권 원칙의 적용으로 갑측 담보권이 무효가 되는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