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최고인민법원의' 자녀의 성씨 변경에 관한 회답' 정신에 따라 이혼측이 자녀의 성씨 변경을 요구하며 협상이나 협상을 거치지 않으면 공안기관이 접수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쪽은 공안기관으로부터 이혼 사실을 숨기고 자녀의 이름 변경을 받은 반면, 다른 쪽은 자녀의 원래 이름 회복을 요구하며, 이혼 쌍방이 협상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은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이혼 후 아이가 성을 바꾸니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설령 고치더라도 상대방은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도 고쳐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115 조 자연인은 부성이나 모성을 따라야 하지만, 다음 중 한 가지 경우에는 부성과 모성 이외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
(a) 다른 직계 장로의 성을 선택한다.
(2) 법정 부양인 이외의 사람이 봉양하여 부양인의 성을 선택하다.
(c) 공공 질서와 좋은 관습을 위반하지 않는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수민족 자연인의 성은 본민족의 문화 전통과 풍습을 답습할 수 있다.
제 106 조 자연인의 결정 또는 이름 변경, 법인 또는 불법인 조직의 결정, 변경 또는 양도명은 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다.
민사주체가 이름을 바꾼 것은 변경 전에 시행된 민사법률행위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