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은 경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경매를 할 수 없다면 두 번 경매할 수 있다. 각 경매 간격은 약 2 개월입니다. 경매회사는 반드시 법원에 가격 조정 보고서를 써야 법원이 승인한 후에야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세 번의 경매가 모두 실패하면 법원은 60 일간의 판매 기간을 가질 것이다. 팔리지 않으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확장 데이터:
강제 경매는 반드시 법정 조건을 갖추어야 성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무효가 된다. 강제 경매 조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경매 대상이 동산인지 부동산인지에 따라 다른 조건을 구분한다. 일반 강제 경매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1. 강제 경매는 국가 법정집행기관이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은 법률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기관이다. 법치국가에서, 정당한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시민의 재산권은 박탈당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법률의 특별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집행할 권리가 없고, 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공민 재산의 강제 경매는 행정기관이 직권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기관은 허가 없이 강제 경매를 할 수 없다.
강제 경매는 집행 근거가 있어야합니다. 집행의 근거는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법률문서이며, 쌍방 당사자 한쪽이 민사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쪽은 민사권리를 누리고 집행 효력을 지닌 법률문서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강제집행의 목적은 채권자가 이미 확정한 민사권리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 경매는 실체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해야 한다.
피집행인의 재산은 압수되거나 압수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기간 압류한 후에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는 인민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할 권리가 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수하고 압수하는 것은 강제 경매의 필수 절차임을 알 수 있다.
바이두 백과-강제 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