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재, 교통사고, 가족 구성원 돌발 질병 등 의외의 사고로 기본적인 생활이 일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나 가계감당 능력을 넘어서면서 최저 생활보장 가정의 기본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다.
기타 특히 어려운 가족.
사회 지원 신청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신청자가 사회구조관리부서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먼저 사회구조기관이나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현급 인민정부 사회구조기구나 민정 부서가 도움을 받은 후에는 제때에 처리하거나 다른 사회구조관리부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법규
사회 지원 임시 조치
제 48 조 임시 구조신청은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와 공시 후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구조금액이 작은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에 비준을 의뢰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면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 50 조 국가는 생활이 없는 방랑 구걸자들에게 임시 숙박, 긴급 구조, 귀향 및 기타 도움을 제공한다. 제 51 조 공안기관 및 기타 관련 행정기관 직원들이 공무를 집행할 때 유랑 구걸자를 발견하면 구조관리기관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 그 중에서도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 등 행동이 불편한 사람은 구조관리기관이 인도하고 호송해야 한다. 응급요원에게 즉시 응급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66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 행정기관이나 감찰기관이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a)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조 조건에 부합하는 구조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
(3) 구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신청을 승인한다.
(4) 직장에서 알고 있는 시민의 개인 정보를 누설하여 결과를 초래한다.
(5) 사회 구조 대금, 서비스 기록 등의 데이터를 분실하거나 변조한 경우
(6) 사회 구조 자금, 물자 또는 관련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경우
(7) 사회구조임무 수행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