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법정대리인은 법에 따라 직접 소송대리권을 누리고, 소송행위능력이 없는 시민을 대리하여 행정소송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가운데 소송 능력은 자신의 행위로 소송 권리를 행사하고, 소송 의무를 이행하고, 그 행위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즉 당사자가 직접 소송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시민의 경우 소송 능력은 만 18 또는 16 세로 시작되며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독립할 수 있다. 정신환자는 법에 의해 무행동능력으로 인정되고, 간헐적인 정신환자는 정신질환 기간 동안 무행동능력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소송 능력이 없는 시민은 미성년자와 정신병자를 가리킨다. 소송 행위 능력이 없는 시민은 보호자가 법정대리인으로 행정소송 활동을 대리할 수밖에 없다. 법정 대리인은 전권 대리인으로, 그 법적 지위는 당사자와 동등하며, 그 대리인 권한은 제한되지 않으며, 대리인이 누리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대리인은 당사자도 아니고 소송 주체도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체 권리 의무의 주도자는 당사자이지 법정 대리인이 아니다. 법적 행위 능력이 없는 시민의 보호자가 보호권을 상실한 경우 법정 대리인 자격도 동시에 상실된다. 보호자는 미성년자와 정신환자의 인신재산 및 기타 모든 합법적 권익에 대한 감독과 보호를 말한다.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보호자는 법에 따라 생산할 수 있다.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는 미성년 자녀, 손자녀, 외손자 자녀, 형제자매의 보호자이다. 행동능력이 없다고 선언되거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의 배우자, 부모, 성인 자녀 및 기타 근친이 그의 보호자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81 조 * * * 미성년자 형사사건, 심문, 재판 시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출석할 수 없거나 법정 대리인범 * * * *,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다른 성인 친족, 거주지의 학교, 단위, 기층 조직 또는 미성년자 보호 조직의 대표가 출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상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법정 대리인은 미성년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소송 권리를 대행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나 기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사건 처리원이 심문,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심문필록과 법정필록은 법정대리인이나 다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거나 읽어주어야 한다. 여성 미성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여성 스태프가 참석해야 한다. 미성년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미성년자 피고인이 최종 진술을 한 후, 그 법정대리인은 보충 진술을 할 수 있다.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의 규정은 소년 피해자와 증인을 문의하는 데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