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8 조 규정에 따르면," 한쪽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허위 상황을 알리거나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로 간주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는 다른 사람의 고의적인 오보로 이해 착오를 일으켰다. 만약 이런 행위가 효과가 있다면, 사기당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분명히 불리하다. 이에 따라 사기당한 쪽이 민사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했다. 즉 사기당한 민사행위가 취소되면 무효다.
사기의 구성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해서 사기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1, 사기 의도적 이어야 합니다;
사기가 있어야합니다.
실수는 사기로 인한 것이어야합니다.
4, 오류로 인해 해당 의미 표시를 합니다. 처음 두 요소는 사기꾼에게 존재하는 요소에 속하고, 마지막 두 요소는 사기꾼에게 존재합니다. 반드시 서로 결합해야 하며, 그 중 어느 것도 없으면 사기가 될 수 없다.
"소중히" 가 사기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주로 상대에게 허위 정보를 의도적으로 알려주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등록회원을 속아 잘못된 뜻을 하는 것에 달려 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네티즌이 많다. 대부분 고급 회원비를 낸 뒤 이전에 약속한 서비스를 즐길 수 없고, 상대방의 정보를 볼 수 없고, 페이지 방문량이 적어 소개팅 대상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은 여전히 사기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더욱 위약과 같다. 등록회원은 VIP 비용을 납부한 후 보물망과 VIP 회원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정성스러운 결혼 대상, 전속 교류 특권, 더 많은 전시 기회, 일대일 만남 일정 등 소중한 주요 서비스가 계약의 주요 내용을 구성한다. 아끼는 인터넷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이 된다. 상대방의 VIP 회원으로서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VIP 회원비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손실이 있다면, 그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VIP 회원은 사기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법원은 유사 사기 사건을 심리할 때 사기의 기준이 다르다고 판단해 재판 관행에 큰 번거로움을 안겨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