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법적 개념
1. 직업병 의심은 직업병의 개념에 상응하는 것으로, 어떤 질병현상,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정규의료기관의 검사 없이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빨리 자질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일보한 검사와 확진을 해야 하며, 용인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2. 근로자는 자신이 접촉한 직업위험요인을 배제할 수 없는 질병이나 건강손상을 앓고 있으며 이미 직업위험요인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보여줬지만 직업병 진단기준에 명시된 진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건강손상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둘째, 관찰 기간의 권리
1, 고용인은 직업병 의심 환자를 제때에 배정하여 확진해야 한다.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진단이나 의학 관찰 기간 동안 그와 맺은 노동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2.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환자의 진단과 의학 관찰 기간 동안의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직업병 의심 환자의 진단 및 의학 관찰 기간 비용은 직장 직업 역학 조사 비용, 건강검사비, 실험실 검사비, 진단치료비, 입원 비용 등이다.
셋. 즐기는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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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인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를 검토해야 하며, 원업에 계속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병 환자는 원직에서 전출해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3.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민사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것 외에 고용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고 직업병 환자의 의료와 생활보장은 마지막 고용인이 부담한다.
4.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는 근무단위를 변경하며 합법적인 권익은 변하지 않는다. 분립, 합병, 해산, 파산 등으로 인해. 고용 단위는 직업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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