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규정] 제 270 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보관이 부실하고, 액수가 크고, 환불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 횡령죄의 개념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커서 돌려주지 않거나 넘겨주지 않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곳의 횡령죄는 좁은 이해이며 절도, 사기, 횡령, 약탈을 제외한 재산 침해에 대한 특정 범죄 행위를 가리킨다. 자신의 재산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죄의 구성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횡령죄의 대상은 사유재산 소유권, 특히 행위자 본인이 보유한 타인의 재산 소유권 또는 모든 사람의 소유에서 분리된 타인의 재산 소유권이다.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액수가 커서 돌려주지 않거나 내지 않는다. 주관적으로는 직접 고의적이다. 즉,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타인의 합법적 소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법률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타인 (재산 소유자) 을 반납할 의무가 있지만, 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 인정: (1) 본죄와 절도죄의 경계. 횡령죄와 절도죄는 모두 재산 침해죄이며, 그 주체는 모두 일반 주체이다. 주요 차이점은 절도죄는 은밀히 공적 재물을 훔치는 행위이며, 절도할 때 재물은 소유주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횡령죄는 모든 사람이 위탁한 재산을 점유하고, 침범할 때 점령된 재산은 실제 통제하에 있다. (b) 본 죄와 횡령죄의 차이는 1 이다. 범죄 대상이 다르다. 횡령죄는 공공재산으로 제한되며 부동산이 될 수 없다. 횡령죄는 공공재산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사유재산일 수도 있다. 범죄 주체가 다르다. 횡령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남의 재물을 침범하는 사람은 누구나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횡령죄의 주체는 특수한 주체, 즉 국가 직원이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은 다릅니다. 횡령죄는 행위자가 직무상의 편리함, 즉 직무범위 내에서 직권과 지위를 이용하여 형성된 처리, 공공재물을 관리하는 편리한 조건으로 나타나야 한다. 행위자가 횡령죄에서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는지 여부는 그 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적 근거:
[형법 규정] 제 270 조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보관이 부실하고, 액수가 크고, 환불을 거부하고, 2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사람은 2 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사람의 잊혀진 물건과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전액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이 죄는 말해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