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도급감독' 은 여전히 건설노무시장의 불만 핫스팟이자 임금 체납의 주체 중 하나이다. 건설부는 3 년 동안 전국적으로 기본적이고 표준화된 건축노무하도급 체계를 세우기로 했다. "계약자" 는 "노동 대표" 로 대체 될 것입니다.
법적 지위
우리나라의' 건축법' 은 계약자에게 명확한 법적 지위를 준 적이 없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농민공은 건설업체에 직접 고용되어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건설업체들이 농민공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계약자는 시공업체와 노동계약 (실천에서는 시공계약이라고 함) 을 체결한 다음 계약자가 농민노동자와 노동계약 (실제로는 구두협정) 을 체결했다. 건설업체와 청부업자 간의 관계는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고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사법실천에서 공사 청부, 하도급 등 금지된 행위 외에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노동계약 관계, 즉 유효계약으로 처리해야 한다.
둘째, 시공업체와 청부업자의 관계는 노동계약이지 하청계약이나 하도급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공업체는 품질 안전 공사 기간 등 공사 책임을 청부업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계약자는 비록 일정한 관리 책임이 있지만, 농민공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에만 국한된다. 시공 과정의 품질, 안전, 공사 기간 등의 공사 책임은 모두 시공업체가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법적 책임은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 건축법' 과 국무원' 건설공사 품질관리조례' 는 공사 품질, 안전 등 공사 책임을 시공기업의 법적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시공업체는 계약 형식으로 법적 책임을 제 3 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공업체가 계약자와 체결한 계약 조항에 명확한 합의가 있어도 법원은 법률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여 조항이 무효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