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사기 금지 규정" 제 6 조: 경영자가 상품을 구매, 판매 및 유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격 행위, 다음 중 하나가 가격 사기에 속한다: (1) 상품명, 산지, 규격, 등급, 질감, 평가 단위, 가격 등. 상품 가격표,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유인하여 구매한다. (2)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같은 거래 장소에서 두 가지 가격표나 가격표를 동시에 사용하고, 저가로 고객을 유치하고, 고가로 결제한다. (3) 기만적이거나 오도적인 언어, 문자, 그림, 측정 단위 등을 사용한다. ,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거래하도록 유도하십시오. (4) 표기된 시장 최저가, 출하가격, 도매가격, 특가, 할인가격 등의 가격은 근거가 없거나 비교할 수 없다. (5) 할인판매로 표시된 할인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폭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사기성 가격 표현.
법적 주관성:
첫째, 가격 사기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1)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에 달해야 한다. 추가 배상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원입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2) 법률 조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49 조는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배상액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두 배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상총국이 발표한' 소비사기처벌법' 에 따르면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제공할 때 소비사기에 속하며 소비자는 두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 도핑으로 가짜, 차차 상품을 충전합니다.
2, 허위 또는 기타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판매된 상품의 중량이 부족하게 한다.
3.' 불량품',' 불량품',' 등외품' 등의 상품을 판매하고 정품이라고 거짓말한다.
4. 허위' 창고가격',' 판매가격',' 최저가격',' 할인가격' 또는 기타 사기성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5. 허위 상품설명, 상품기준, 실물샘플 등으로 상품을 판매합니다.
6. 상품의 진명과 표기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사기성 판매 유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십시오.
8. 거짓 라이브 데모 및 설명을 수행합니다.
9. 방송, 텔레비전, 영화, 신문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을 허위 선전한다.
10, 소비자 선불금 사기;
1 1, 통신판매로 가격을 속이고, 약속조건에 따라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12, 허위' 상금 판매' 또는' 원본 판매' 등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3. 다른 허위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속이다.
둘째, 가격 사기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가격 사기의 표현은 허위 정가, 두 세트의 가격, 모호한 정가, 허위가격 인상, 허위 할인, 모호한 증정 판매, 숨겨진 가격 부가조건, 허구원가, 가격 약속 불이행, 품질가격 불일치, 양가격 불일치 등이다.
셋째, 가격 사기를 처벌하는 방법
경영자는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해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가격 사기에 대한 처벌은' 가격 위법행위 행정처벌 규정' 제 7 조에 따라 경영자에게 가격 사기 행위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휴업을 명령하거나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영업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