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경매 철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매의 철회는 집행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통해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가 되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 225 조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집행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사유가 성립된 경우 철회 또는 수정을 판결해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집행 행위 이의를 통해 사법경매를 철회하는 것은 명확한 절차 보장이다. 이의 판결에 불복하면 재의를 통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다.
현행민법 제 229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 중재기구의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징수 결정으로 물권을 설립, 변경, 양도, 소멸하는 것은 법률문서 또는 징수 결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매가 완료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 경매 대상의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경매인으로 변경). 당사자, 이해관계자가 사법경매를 철회하는 이의가 법원의 지지를 받는 경우 법원이 사법경매를 철회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 경매 대상의 소유권이 또 바뀌었다 (집행인, 즉 원래 소유자로 변경됨).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통상 사법경매가 끝난 뒤 철회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 사유가 성립되지 않고 접수하지 않으며 집행을 담당하는 인민법원도 서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