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도적으로 시, 수력, 우편, 소방, 위생 등의 공공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철거한다.
(2) 도로 또는 교통 표지, 표시, 신호 장치, 가드레일 격리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이동, 손상, 철거합니다.
(c) 도로, 광장 및 기타 건설 현장에 경계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4)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안전보호시설과 시공마크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상의 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5) 거리 광고판, 간판, 네온등 시설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 관할 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 도로 발굴.
전항 제 (1) 항, 제 (2) 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수정: "공공시설을 손상시키거나 공공안전관리를 방해하는 경우 200 원 이하의 벌금이나 경고:
(a) 의도적으로 시, 수력, 우편, 소방, 위생 등의 공공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철거한다.
(2) 도로 또는 교통 표지, 표시, 신호 장치, 가드레일 격리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이동, 손상, 철거합니다.
(c) 도로, 광장 및 기타 건설 현장에 경계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경고 표시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4)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규정에 따라 안전보호시설과 시공마크를 설치하지 않아 도로상의 행인과 차량의 안전을 위태롭게한다.
(5) 거리 광고판, 간판, 네온등 시설이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6) 관할 부서의 승인 없이 무단 도로 발굴.
전항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 행위가 있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 제 23 조 제 1 항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 50 원 이하의 벌금, 잠시 공제 또는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과태료, 당사자가 위법 사실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경찰 검사원이 현장에서 집행한다" 며 "본 조례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현장에서 20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안 된다" 고 수정했다. 제 29 조 "벌금처벌을 받은 사람은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5 일 이내에 그 자리에서 인민경찰감독에게 벌금을 내거나 지정된 기관에 보내야 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벌금은 0 원에서 5 원, 즉 1 일+로 늘어난다. 치안관리처벌조례 위반, 벌금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은 여전히 집행된다 "며" 법에 따라 즉석에서 납부한 벌금 외에 벌금처벌을 받는 사람은 벌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은행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고 수정했다. 기한이 되면 벌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매일 벌금액 3% 의 연체료를 부과한다. ""
본 결정은 광시장족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비준한 날부터 시행되며,' 남닝시 인민경찰심사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