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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시행 후의 법률 적용
법률 분석:' 입법법' 규정에 따르면 민법전은 법 시행 후 발생한 법적 사실에만 적용될 수 있고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당시의 법에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입법법' 의 규정과 민사재판 자체의 법률에 따르면 특수한 상황에서는 민법전의 소급력을 인정해야 한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민법전의 일부 규정은 현재의 민상재판에도 중요한 지도의 의의가 있다.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인민법원은 민법전을 근거로 판결을 내릴 수 없고 현행법에만 근거해 판결을 내릴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지만 민법전은 규정이 있거나 규정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민법원은 판결 사유에서 민법전을 참조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4 조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제 15 조 자연인의 출생과 사망시간은 출생증과 사망증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출생 증명서, 사망 증명서가 없는 것은 호적본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등록 기록이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위 기재된 시간을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증명한 시간이 우선한다.

제 16 조는 상속, 증여 수락 등 태아의 이익 보호를 포함하며 태아가 민사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태아가 출산할 때 이미 죽었다면 민사권능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제 17 조 만 18 세가 된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이며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고, 실제 민사법행위는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