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과 수탁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수탁자를 선택한 것은 수탁자의 능력과 신용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수탁자가 위탁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의뢰인을 위해 봉사하고 위탁한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의뢰인에 대한 그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탁 계약은 상호 신뢰하는 특정 사람들 사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쌍방의 상호 신뢰와 자발성이 없으면 위탁 계약 관계는 성립될 수 없고 성립해도 공고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탁계약에서 수탁자는 직접 위탁사무를 처리해야 하며, 의뢰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위탁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위탁계약이 성립된 후 어느 쪽이든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있어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목표는 위탁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위탁계약은 노무를 제공하는 계약이고, 그 대상은 노무이며, 수탁자가 위탁인을 위해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탁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계약법은 위탁사무를 법률행위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해석은 법률행위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탁 사무의 범위는 무제한이 아니며, 위탁 사무는 반드시 의뢰인이 집행해야 하며, 법률이나 사회이익, 사회공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위탁인의 이름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하고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탁자는 자신의 이름과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없으며, 의뢰인의 이름과 비용으로 거래를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탁계약의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처리한 결과는 의뢰인이 직접 부담한다. 위탁 계약과 기기 계약, 청부 계약, 중개 계약 등 유사 계약의 중요한 차이다.
4. 위탁계약은 유상으로 받을 수도 있고 무상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탁계약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위탁계약의 유상 여부는 쌍방이 합의한다.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면 유상 계약입니다. 법에는 다른 규정이 없고 당사자도 수탁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것은 자유계약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