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처는 국가 사법인증기관에 속한다. 공증 기관은 법에 따라 설립되어 영리를 목적으로 공증 기능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지는 인증 기관이다. 공증기구를 설립하여 현지 사법행정부가 규정 절차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공증기관 집업증서를 발급한다. 공증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처에 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증처는 현급 이상 정부만 설립할 수 있다. 현재 공증인 자격은 이미 사법시험에 포함돼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공증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현재 향진사법소의 직원과 기능은 상응하는 공증 업무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공증 기관은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원칙에 따라 현, 비구 시, 구구 시, 직할시, 시 관할구에 설립될 수 있다. 지역을 설립한 시와 직할시는 하나 이상의 공증인 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다. 공증 기관은 행정구에 따라 등급을 나누지 않는다.
공증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12 시까지입니다. 오후 14 부터 오후 17 까지.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말 동안 공증인 인밴드, 공증 보조 당직을 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1 인당 하루 당직을 서다. 사무실이 파견을 담당하다. 매월 말, 다음 달 당직표를 배정하고 모든 당직자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2. 공증처의 주말 당직제도: 공증인의 서비스의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직업도덕건설의 장효 메커니즘을 점진적으로 확립하여 주말 동안 발표된 공증 서비스 연락전화가 원활함을 보장한다. 공증을 신청하는 시민 법인은 공증처에 제출하고 공증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증 기관의 성격은 사업 단위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증 기관의 성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있다. 공증처는 정부 편성으로 행정기관에 속한다. 공증 제도는 사법제도의 일부이며, 공증처는 인증기관이다. 공증인은 사회에 지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증처는 중개 조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 4 조 * * * 전국에 중국 공증협회를 설립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방공증협회를 설립하다. 중국 공증 협회와 지방공증 협회는 사회단체와 법인이다. 중국공증협회 장정은 회원대표대회에서 제정해 국무원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공증 협회는 공증 업계의 자율조직으로, 그 헌장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여 공증 기관과 공증인의 집업 활동을 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