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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먹은 것이 불가항력인가?
귀먹은 것은 불가항력이 아니다.

불가항력이란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말한다. 불가항력의 원천은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 현상뿐만 아니라 군사 행동과 같은 사회 현상도 포함한다. 인적자원의 불가항력의 힘으로서, 그것은 객관적인 우연성과 필연성, 주관적인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다. 청각 장애는 대개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청력 보호 장비를 사용하여 예측하고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귀먹음은 종종 면책이나 불가항력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청각 장애는 보통 보청기, 수술 또는 기타 치료법을 통해 개선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귀먹은 사람이 갑작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은 특별히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자연 재해. 우리 나라 법률은 자연재해를 전형적인 불가항력으로 여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자연재해에 대한 인류의 예견력이 높아지지만, 자연재해는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사람들의 생산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계약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우리 법이 자연재해를 불가항력으로 여기는 것은 합리적이다. 자연재해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당사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2. 정부 행위. 계약 쌍방이 체결된 후 정부 주관부에서 새로운 정책, 법률 및 행정 조치를 반포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계약이 체결된 후 정부가 금수 조치를 반포했기 때문에 일부 운송 계약은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3. 사회 이상 사건. 주로 계약 이행을 방해하는 우연한 사건들을 말한다. 파업, 폭동 등. 이러한 행위는 자연사건이나 정부 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인위적인 행위이지만 계약 당사자에게는 서명 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 사건이 될 수도 있다.

요약하면, 청각 장애의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 규칙과 구체적인 병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의견을 얻을 것을 건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