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간첩법' 은 이름에서 내용까지 현행 국가안전법을 전면 개정해 반간첩 업무의 특징을 부각시키고 간첩 조직 모집인원 등 6 가지 행위를 간첩행위로 인정하며 구체적인 간첩행위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우리나라 반간첩 업무 분야의 중요한 법률로서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기초적인 법률 보장 역할을 하여 반간첩 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2.' 반간첩법' 의 반포시행은 의미가 크다. 반간첩 업무에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은폐 전선에서 전반적인 국가안전관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계획을 세우고, 우리나라 반간첩 업무의 규범화, 제도화, 법제화를 더욱 추진해 법치국 과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할 것이다.
반간첩법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반간첩행위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은 다른 사람의 활동을 수행 또는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거나 국내외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중국 국민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2. 간첩조직에 참가하거나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의 임무를 받아들이거나 간첩조직과 그 대리인에게 의지하는 것
3. 도난, 간첩, 매수, 국가 비밀, 정보 및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기타 문서, 자료, 자료, 물품 또는 간첩 조직과 그 대리인을 제외한 다른 해외 기관, 조직, 개인 또는 국내 기관, 조직, 개인이 결탁하도록 지시한다
요약하자면, 해외에서 협박을 당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은 제 시간에 재외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거나 입국 후 직접 또는 소재지를 통해 국가안전기관, 공안기관에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면 추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1 조
간첩행위를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4 조
중국인민과 시민들은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 안보, 명예,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