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경영허가는 식품안전감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음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이 상응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무식품경영허가증이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면 식품안전위험이 있어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둘째, 위법 행위의 결과
무식품 경영 허가증이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법은 상응하는 처벌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위법 행위 중지 명령, 위법소득 몰수, 벌금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줄거리가 심하면 영업허가증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다.
셋째, 책임 주체
식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책임 주체는 자영업자와 외식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이 주체들은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기 전에 먼저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하여 합법적인 경영을 확보해야 한다. 허가 없이 경영하는 사람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감독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시장 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련 부서는 외식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식품 경영 허가를 받지 못한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 이와 함께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도 자각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을 강화해 식품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식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관련 책임 주체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식품 안전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독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2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생산 및 운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식품 첨가물 생산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부서에서 불법 소득,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식품, 식품 첨가물 및 불법 생산 및 운영을위한 도구, 장비, 원료 및 기타 물품을 압수합니다. 불법생산경영식품, 식품첨가물가치액 부족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상품 금액 1 만원 이상, 상품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