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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척과 친구들의 오공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교통사고 발생 빈도는 여전히 비교적 빈번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지들, 오근료에 어떤 법적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1. 교통사고로 사망한 친지들, 착공비에 관한 법률 규정은 무엇입니까? 교통사고 착공비는 배상할 수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과' 민법통칙' 제 1 19 조는 "시민의 신체침해로 인한 손해는 의료비, 오공으로 인한 소득, 장애인 생활보조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죽은 사람이 생전에 키운 사람에게 필요한 생활비를 지불해야 한다. " 배상의무자는 도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비용, 피양인 생활비, 재활치료 및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간호비 포함) 을 배상해야 한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18 조는 인신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1)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었지만 상해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피해자에게 의료소로 배상해야 한다 (2)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수요 증가로 인한 지출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배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치료 지속에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c) 피해자의 사망, 보상 의무자는 구조 치료에 따라 상술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4) 피해자나 사망자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배상권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위자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도로 교통 지연비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착공비는 당사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여기에는 두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는 부상자가 외상으로 인한 오공비를 스스로 처리하고, 다른 한 부분은 교통사고 당사자와 그 친족 또는 위탁대리인이 와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감소를 처리하는 비용이다. 부상자의 착공비는 당사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부상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사람은 착공 시간을 최종 불구가 되기 전날로 계산할 수 있다. 장애 평가 시간은 국가 기준' 도로 교통사고 부상자 장애 정도 평가' (GB 18667-2002)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현재 공안부는' 인신상해 부상자 일일 오공비 평가 통칙' 을 초안하고 있으며, 발표 후 규정에 따라 오공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고정 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당사자가 고정수입이 없는 사람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당사자는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으며, 전년도 허베이 () 성 동업이나 유사 업계 근로자의 평균 임금 계산을 참조할 수 있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공비 = 착공비 소득 (원, 월) × 착공비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의 착공비 = 정상적인 근무 소득-우발적 상해 후 노동 소득; 고정소득인원이 없는 착공비 보상 = 최근 3 년간 총 수입 3 년 ܷ12 개월 × 착공비. 또는 항소 법원 소재지 부근 업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전년도 착공비. 교통사고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친지들에게 배상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지 않는 한, 이 비용은 착공비가 아니다. 또 착공비 계산 방법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