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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서 넘어지면 학교에서 배상해야 합니까?
학교는 학생이 학교에서 넘어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실제 상황에 따르면, 학교가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지, 구제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달려 있다. 이때 일부 학생들이 부주의로 넘어질 경우 학교는 일반적으로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초등학생에게 이 기간 동안 학교는 보호가 더 많아야 하고, 어느 정도 실직이 있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교육 관리 보호 등 법적 의무가 있는 학교 유치원 기타 교육기관' 은 의무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미성년자 인신피해를 초래하거나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인신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 인의 침해로 미성년자의 인신상해를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학교는 후견인이 아니라 학생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진다. 따라서 학교가 책임 범위 내에서 관련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학교가 의무를 다한다면, 잘못이 없고, 책임도 없다. 학교의 의무는 교육부의' 학생 상해 사고 처리 방법' 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교육, 관리 및 보호 의무를 지는 것이다.

만약 학생이 재학 중에 부상을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구별하여 학교의 책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1 .. 불만 10 세 학생은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재학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은 학교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교육의무를 다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학교가 교육 책임을 다하는지, 학교가 증명 책임을 진다.

2. 학교 전체 10 주 불만 18 세, 행동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재학 중에 상해를 입었고, 학교가 교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관리 책임의 발생 여부는 학생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에 근거하다

제 1200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이나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제 119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는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침해 책임을 진다. 그러나 교육관리 책임을 다한 사람은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