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심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할 때, 전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재심 신청서 및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 신청인은 자연인이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2) 재심 신청인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며 영업허가증 사본과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의 신청을 위탁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4) 재심을 신청한 효력 심판 문서의 원본 또는 검증된 사본;
(5) 발효판결이 2 심, 재심 판결인 경우 1 심, 2 심 판결의 재판서 원본 또는 검증 사본을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원심 과정에서 제출한 주요 증거의 사본;
(7) 재심 신청 사유와 재심 절차를 요청하는 증거를 지지한다.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다.
3. 인민법원은 안건을 심사하여 청문 절차를 열고 쌍방 당사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인민 법원은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5. 인민법원이 재심 판결을 내린 후 법에 따라 재심을 해야 한다.
재심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심을 신청하는 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하며, 재심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는 원심 당사자, 즉 원고, 피고, 독립청구권을 가진 제 3 인, 독립청구권이 없는 제 3 인, 항소인, 피청구인이다.
2. 재심을 신청한 대상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입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판결에는 지방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 제 1 심 법원의 판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2 심 인민법원의 최종심 판결과 최고인민법원의 1 심 판결입니다.
3. 당사자가 인민법원이 이미 발효한 판결에 대해 재심한 사건은 반드시 재심의 법적 사실과 이유를 갖추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사자가 사건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을 신청하고 해당 신청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5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에 착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여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위원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인민법원과 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가지고 있으며, 만약 착오가 발견되면 하급인민법원에 반송하거나 지시해 재심을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