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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나 피고로서 무제한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까?
무한히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 심 최종심제를 실시한다. 즉 2 심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은 종심판결에 속한다. 즉, 당사자가 원고든 피고든 항소 기회는 단 한 번뿐이고 항소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당사자가 상소한 후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 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법률 분석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은 제 1 심 판결, 판결의 일부 내용을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항소 기한은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 또는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이다. 행정소송 당사자도 항소권을 누리고, 상소기한은 민사소송과 같다.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사소송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상소기간은 반혁명 사건과 횡령 등 기타 일반 형사사건이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10 일,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한은 5 일이며 당사자가 판결이나 판결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b) 살인, 강간, 강도, 폭발 및 사회 치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기타 형사사건은 피고가 사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을 내리는 항소기한은 3 일이다. 상술한 사건의 피고인은 사형 선고를 즉시 집행해서는 안 되며,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의 주요 범죄 사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고,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기간은 여전히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기간은 여전히 5 일이다. (3)*** 같은 범죄사건의 모든 피고인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고 즉시 집행되며, 전안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10 일로 통일되고, 판결에 불복한 항소기간은 5 일로 통일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항소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인민검찰원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 1 심 판결,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켜 법에 따라 집행했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다시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85 조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기한이 지나도 항소하지 않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