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나라에서는 남녀간통죄가 모두 1 년 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남편이 아내를 붙잡고 불륜을 저지르면 아내가 반항하면' 무죄' 가 된다. 이후 법률에서도 남편이 현장에서 간통자를 잡으면 간통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유보했지만, 그 자리에서 붙잡아야 하는 것도 이 규정을 이용해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만약 네가 그 자리에서 맞아 죽지 않고 관직을 보냈다면, 너는 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바지를 벗고 때리는 것은 필수적이다. 범인이 옷 밑에 물건을 넣어 처벌을 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범인을 모욕하기 위한 것이며, 여성에게 특히 심각하다.
분명히, 나중에 간음한 여성 한쪽이 이미 약세에 처해 있는 것도 봉건예교에서 여성의 지위가 점점 낮아지면서 생긴 것이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형이 법보다 더 무섭다. 중국 고대에는 기층 단위가 일반적으로 현에서만 내려갔고, 다시 내려가면 대개 신사와 부계 가문의 힘에 의지하여 유지되었다. 만약 이 종족들이 사기꾼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스캔들이 유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린치를 사용하여 그들을 처벌한다. 사형에는 보통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채찍질, 감금, 무릎 꿇는 사당 등이다. 주로 체벌이나 굴욕을 통해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을 더 이상 불륜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반면, 두 번째 방법은 잔인하다. 불륜을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다. 비교적 흔한 방법은 돼지우리에 담그는 것이다. 돼지우리에 담그는 것은 바람을 피운 여자를 돼지우리에 가두고, 먼저 거리를 돌아다니며 대중에게 보여 주고, 연못으로 가라앉는 것이다. 하나는 부정행위자를 모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경고하여 다른 사람을 경계하게 하는 것이다.
고대 법률은 린치를 허용하지 않았지만, 특히 일족 세력이 큰 곳에서는 여러 차례 금지되었다. 민국 초년에도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 사형을 가하는 사건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