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17 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교통사고 배상 항목은 일반상해, 장애, 사망상해 등 세 가지 상황에 따라 관련 배상 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인 상해
일반적으로 상해는 장애보다 낮으며, 치료를 통해 건강이나 기능을 회복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 학습,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인신상해를 가리킨다. 이때 노인은 사고 발생측에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오공비 등과 같은 보상 항목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장애와 부상
노인이 교통사고로 불구가 된 경우, 위에서 언급한 일반 상해 보상 항목뿐 아니라 해당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비, 실제 재활치료를 계속하는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사망 피해
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근친은 구조기간 부양인의 구조비, 사망보상금, 생활비, 장례비 및 관련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를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79 조는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무단결근으로 인한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은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