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은 완전한 민사 배우입니까?
만 17 세, 자신의 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된다. 소득이나 수입이 없는 것은 주요 생활원이 아니라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전은 만 18 세의 자연인이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만 16 세 미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삼아 현지 국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둘째, 성인의 법적 책임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입니다.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자로 독립적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만 16 세 미만 18 세 시민이 자신의 노동소득으로 수입을 얻고 현지 국민의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볼 수 있다. 행위자 침해 시 18 세 미만, 소송 시 만 18 세, 경제력 있는 사람, 민사 책임 행위자는 경제능력이 없고, 원래 보호자가 민사 책임을 진다. 따라서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자신의 행위에 대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법적 책임의 연령 구분.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성인으로 독립적으로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
16 세 이상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미성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8 세 이상 (8 세 포함) 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인가를 받거나 추인했지만 순영리성이나 나이, 지능에 맞는 민사법률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자로, 그 법정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
요약하자면, 16 세는 우리나라 법률의 뚜렷한 경계점이다. 만약 당신이 16 세 이상이라면, 이미 자신의 노동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면, 이 16 세는 이미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입니다. 만약 네가 아직 자신의 노동으로 수입을 얻지 못한다면, 이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