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법과는 달리 국제조약에 규정된 법적 위험을 적용할지 여부
(2)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적용, 중화인민공화국에 유보조항이 있는지 여부
(3)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의 법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
(4)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체결되거나 이행되는 법적 위험인지 여부
(5)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있는 법적 위험인지 여부
(6)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재산을 압류하는 데 법적 위험이 있는지 여부
(7)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대표처의 법적 위험을 설치했는지 여부
(8) 계약 당사자는 법원 관할권이 등급 관할 및 전속 관할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선택하는 법적 위험에 동의합니다.
(9) 소송 사건이 전속 관할권의 법적 위험에 속하는지 여부
(10) 계약 당사자가 상응하는 민사권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의 법적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6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66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하여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