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외국인 투자 검토
(1) 외국인 투자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 포함) 회사 (이하 회사) 의 초기 투자 비율, 통화 투자 비율 및 투자 기간에 대한 제한 또는 규정을 취소합니다.
출자 금액, 방법 및 기한은 회사 투자자 (주주, 발기인) 가 자율적으로 약속하며 합자 (협력) 계약 및 회사 헌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급 상무 주관 부서는 비준에서 상술한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2)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부가 특정 업종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 등록 자본 최소 한도에 대한 제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3) 등록자본등록등록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통지' 에 열거된 업계의 등록자본출자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국무부가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위에서 언급한 등록자본 등록제도를 잠시 실시하지 않는 업종을 제외하고, 회사 등록자본의 납입 상황을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
(4)20 14 년 3 월 1 이전에 승인된 외국인 투자 사항은 투자자가 원래 계약, 정관에 규정된 출자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자자는 비즈니스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수준의 비즈니스 주관 부서는 본 통지와 관련된 요구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등록자본과 투자총액의 비율은 여전히'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 잠행규정' 및 기타 현행 유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의 확인과 외국인 투자 기업의 수입 갱신 설비, 기술 및 부품 증명서를 장려하고 있으며 상무부의'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상자 발행 [2006]20 1 호)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
(6)'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 각 측이 출자한 일부 규정' 과' 중외합자경영기업합영 각 측이 출자한 보충 규정' 을 폐지하고'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시행조례',' 중외협력경영기업법 시행조례' 및' 외자기업법 시행세칙' 을 수정하며, 각급 상무주관부는 진지하게 관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