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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무덤에 관한 국가의 규정
법률 분석: 자류지 분쟁은 회원 가정이 장기간 변하지 않는 정신으로 처리해야 한다. 무덤과 무덤 분쟁에 대해서도 생산과 집단의 이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역사 습관을 적절히 돌봐야 한다. 집단 토지를 침범하거나 자류지, 황무지, 택지, 무덤 등을 사용하는 개인 구성원. 제지하고, 그 물건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들이 일하는 비용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2 조 다음 토지는 국민 소유, 즉 국가 소유이다.

(a) 도시 토지;

(2) 농촌과 도시 교외는 법에 따라 징수되고 징용되고 국유지로 인수된다.

(3) 국가가 법에 따라 징용한 토지;

(4) 법에 따라 집단 소유가 아닌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의 토지

(5) 농촌 집단경제조직원들이 모두 도시 주민으로 전향하는 것은 원래 그 회원들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였다.

(6) 국가 이전, 자연재해 등으로 농민들이 조직한 토지가 집단으로 이주한 후, 원래 농민들이 소유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토지였다.

제 48 조 토지 취득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토지 수용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생계가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