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목적은 경제무역 발전을 촉진하여 생활수준을 높이고, 완전 취업을 보장하고, 실제 수입과 효과적인 수요의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표에 따라 세계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상품 생산과 서비스를 확대하다. 호혜협의를 달성하여 관세와 기타 무역 장벽을 대폭 낮추고 폐지하고 국제무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없애다.
세계무역기구는 세계은행 및 국제통화기금 (IMF) 과 함께 세계경제체계라고 불리는가? 세 가지 기둥? 。 Wto 규칙:
★ 차별 금지 원칙? 주로 최혜국 대우와 국민대우에 반영된다. 즉 내외는 구별을 할 수 없고 안팎은 차이를 가질 수 없다. 세계무역기구 회원들은 비차별적인 기초 위에서 무역을 해야 하며, 그들의 무역관계에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 투명성 원칙? 즉, 회원국들에게 서비스 무역에 대한 행정 법규, 규정 및 정책 조치를 발표하도록 요구하여 정책을 예견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회원들에게 회원국의 법적 환경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다.
★ 공정 경쟁 원칙? 불공정 무역 수단 (수입 덤핑, 보조금 등). ) 참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 법률 시스템 통일 원칙? 지방법규는 중앙정부의 약속과 일치해야 한다.
★ 호혜 원칙? 호혜원칙이라고도 하는 호혜원칙은 두 회원이 국제무역에서 상대방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 원칙? 다자간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 원칙을 시행하다. 즉, 한 회원이 어떤 제품의 관세나 기타 방면에서 다른 회원에게 혜택을 준다면, 즉시 무조건 다른 회원에게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대우 원칙? 주로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과 국내 제품과의 관계를 규범화하고, 수입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 제품보다 낮지 않은 관계를 부여하고, 수입제품이 국내 동종 제품보다 낮지 않은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수량 제한 원칙의 보편적 취소?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구성원은 할당량, 수출입 허가 또는 기타 조치를 설정 또는 유지하여 다른 회원의 영토에서 제품 수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수출품을 다른 회원의 영토로 수출 또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